멕시코 주재원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표에 기재된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 입니다.
①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사본
② 부모 : 본인 출생 증명서 원본과 사본
③ 자녀 : 자녀 출생 증명서 원본과 사본
1. 비자신청서 English - Spanish
모든 서류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뒷장 서명은 여권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혹은 한국 비자 원본과 사본. 이는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현금 지불, 신용/직불 카드 X,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6. 재직 증명서 원본 영문이어야 하며,회사 대표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서명&날인, 회사
7. 출장증명서(다음 페이지 샘플 참조)과 재직증명서에 서명한 담당자의 여권 사본 (서명 확인용)
8.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 (다음 중 택 1)
가)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영문 원본(입금내역만 출력해야 함),
최근 7 개월 매달 5,787,626 원 이상의 급여 증명
나)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MONEY TRUST BALANCE)
월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최근 13 개월 매달 96,460,435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유지된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내역서에 거래 은행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다운로드한 은행 명세서의 간단한 인쇄는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 한국 법인 또는 기관의 파견 또는 주재원 자격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 급여는 한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T.11 VISA NUT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멕시코 입국일로부터 30 일 내에 멕시코 이민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INAM)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주카드 FORMA MIGRATORIA 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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