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전자비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자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체류비자 (90일 초과 체류 가능)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KOTRA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E-7 -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 유학생(D-2-3, D-2-4)
-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G-1-10)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단기체류비자 (90일 이내 체류 가능)
-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현재 중국 및 동남아 3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시행중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C-3-3)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기업에서 초청하여 상용목적으로 빈번 출입국하는 사람(C-3-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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