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출입국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체류 및 출입국 관련 민원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 전자팩스(FAX) | 출입국·외국인 관서 |
1. 전자민원 이용
아래 업무에 대한 민원 신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 모든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일부(D-3, D-8, E-7, F-2, F-6, G-1, F-1)을 제외하고 모든 체류자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 재입국허가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체류자격변경허가 [D-2, F-4(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 근무처변경허가 (E-9)
- 시간제취업허가 (D-2, D-4)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 E-1 ~ E-10, H-2)
- 취업개시신고 (H-2)
2.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이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아래 업무에 대한 대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기관이 해당하며, 하이코리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3. 전자팩스(FAX) 이용
아래 사무에 대한 민원 신청은 전자팩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변동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중 아래 항목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의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변경 포함)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 인턴신고
*주의사항
반드시 법무부 회신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문은 신고서 등이 처리기관에 착신되었음을 알려드릴 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팩스신고 후 반려되어 사무소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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