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비자 별 체류 자격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장기로 체류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활동범위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 계열이 정해지며, 그 활동범위에 따른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계열: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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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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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외교)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 재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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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공무)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챙자와 그 가족 | 공부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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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협정)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
B계열: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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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사증면제)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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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관광-통과)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C계열: 90일 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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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일시취재)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90일 이내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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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방문) |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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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림 |
D계열: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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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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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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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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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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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취재) |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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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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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
3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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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
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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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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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
6개월 (첨단기술인턴:1년) (연장 가능) |
E계열: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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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
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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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회화) |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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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연구) |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
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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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기술지도) |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
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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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전문직업)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
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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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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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
3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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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5개월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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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 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3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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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선원취업) |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
3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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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3년 (연장 가능) |
F계열: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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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년 (취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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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
5년 (취업 일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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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동반기간 (취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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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3년 (단순노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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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영구 (취업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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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 |
국민과 혼인한 사람 |
3년 (취업제한 없음) |
기타: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 비자 | 체류 자격 및 활동 범위 |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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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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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기타) |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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