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정보증서는 무엇인가요?
재정보증서란, 독일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비자 신청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질 *보증인이 서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독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현지 외국인청(독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국(신청자의 국적)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재정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초청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약서
- 보수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 본인의 월급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간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명세서
신청자가 독일에 입국 전후에 슈페어콘토를 개설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