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레이시아 EP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존에는 EP가 만료됐더라도 EP를 갱신하면서 특별패스(Special Pass)를 사후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EP 갱신시에 EP가 7일 이내에 만료된다면 특별패스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말레이시아 이민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강제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P 관련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을 채용 중인 고용주는 EP 관련 부서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인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EP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고용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외국인을 채용 중인 고용주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8~2020년은 기존 고용
주에게 회사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분기마다 회사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또는 회사정보에 변동에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대 1만 MYR(약 US$ 2,50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EP를 갱신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한하
여 ① 학위증명서, ② 이력서, ③ 직무기술서 제출을 면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EP 갱신 시 이
력서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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